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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라임 관련 제재 최종 결정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순으로 넘어가게 된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31일 6차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판매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관련한 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한 이후 증선위,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에서 증권사 3곳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다뤘다면,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판매사·CEO 제재, 과태료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등이 감경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도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