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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해서 장애판정 받는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대상은 박정희 정권 한일회담 반대투쟁 그 첫 번째 집회인 64년 3월24일 이후를 민주화운동으로 봐서 대략 800명 정도이며,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에 정한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기업에 취직할 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연세대학교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시 모집에서 ‘민주화화운동 관련자’로 18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운동권을 위한 음서제도”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우 의원은 “민주화 운동하는 게 무슨 훈장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해서 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보상 받는 것은 저 역시 동의되지 않아 그런 부분은 다 뺀 것이며 국회의원 중 해당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를 합격시킨 연세대의 기회균형전형에 대해서도 “잘 알진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전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는 분을 같이 전형을 하는 건데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혜를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