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지적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20일 ‘1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한화생명 종합검사 제재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도 상정됐지만, 한화생명과 금감원과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된 바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가량 진행됐다. 종합검사가 진행되면 1년 이내로 징계가 결정되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를 두고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및 보험금 부지급, 지배구조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한화생명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 것과 사옥관리 회사인 한화63시티(한화생명 자회사)에 주변 건물 임차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 전 한화생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감독 당국의 인ㆍ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승인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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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등 디지털사업 진출 차질 예상
현재 한화생명은 제재를 주의 수준의 경징계로 낮추기 위해 필사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제재심에서 한화생명은 갤러리아 면세점 입점 인테리어 지원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금감원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업에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지를 내비쳤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도 불가능해진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마이데이터 사전수요조사에 신청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들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각종 디지털 사업을 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뜨거운 영역이다. 한화생명은 800만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사업 영역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첫 사업자 선정을 해 예비인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가 금융기관일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인ㆍ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관경고가 있으면 사업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제재심 중이나, 재판 중이라고 한다면 신청을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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