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이하 ‘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조건 등 일정사항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의 경력 및 실적, 강의내용 또는 교재 등을 홍보하는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법이 정하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우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거짓·과장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즉, 거짓·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1)거짓·과장성, (2)소비자 오인성 및 (3)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저해성’)는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실증(實證) 등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 받는다면, 시정조치명령(법 제7조), 임시중지명령(법 제8조)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 중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법 제9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의 대상이 되고, 해당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법 제10조 내지 제11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허위·과장 광고의 게시가 두 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는 잘못된 허위·과장광고 또는 부당한 광고로 인해 자칫 사업의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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