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

김종호 기자I 2020.04.22 06:00:00

中·日 코로나19 대응에 원격의료 적극 활용
규제로 막힌 韓원격의료 시장 신기술 사용 못해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원격의료 분야에서 시장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中·日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격진료를 적극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와 진료 효율화 등에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 내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 알리페이와 바이두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유럽과 미국 등 중국 외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자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도 제공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의료진 상담과 필요 약물 요청 등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5~6년 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해 온라인 병원 등을 통한 스마트 의료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반면 한국에서는 원격의료가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이며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05억달러로 이 중 중국이 39억달러, 일본은 2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또 연평균 14.7%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시장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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