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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소유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나 급배수관·오수관, 주차장 개선 등과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수선충당금 없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사비 등 큰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주민동의율도 떨어져 사업시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나서서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정보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공동 주택의 시기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고 관리 주체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공의 안전이나 슬럼화 등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립해 컨설팅을 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는 아파트 준공 12년이 지나면 개보수하고 24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는 등 일정 기간을 정해 노후 아파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