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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들이다. 마침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12월10일 대책을 발표, 오는 6월까지 자진출국을 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3~6개월) 경과 후 입국금지 기간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직후인 지난해 12월만 해도 자진출국 신청자가 한 주 동안 1000명 안팎에 그쳤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5306명. 다섯 배 정도 늘어났다.
행정권 발동으로는 미미하던 움직임이 코로나19 공포심으로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 사례다. 법무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한 편에선 걱정이 앞선다. 외국인 근로자가 빠져나간 대한민국의 생산인력수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일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 인력이 51만명, 불법체류자가 38만명 규모다. 합법 인력 가운데 건설산업 분야에 취업 중인 외국인 수는 약 9만5000명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최소 22만명, 많게는 32만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전체 근로자의 20% 정도가 외국인,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 상태란 얘기로 이들이 빠져나가면 인력 수급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번 나가면 재입국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돌아 온다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는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농림어업 등도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현장들은 내국인, 특히 젊은층의 기피현상이 심하다.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다.
최선의 해결책은 근로여건 개선이다. 젊은층이 현장을 기피하지 않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내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환경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하는 추세에서 젊은층을 3D업종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에선 대안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확대, 이민정책 손질 등이 그것이다. 아직은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