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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 교신기록 원본을 확보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구조 부실 의혹과 관련해 군(軍)과 수사 공조도 추진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24일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군 검찰과도 진상 규명을 위해 공조 수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2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해경의 구조 상황 전반을 재구성하고 구조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해경의 주파수 공용 통신(TRS) 기록 원본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RS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주체들이 상호 교신한 내역이 초 단위로 기록돼 있다. 해경의 내부 소통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구조 실패 여부를 확인할 핵심 단서로 지목돼 왔다. 해경도 이를 우려해 지금까지 이 기록 원본을 공개하는 일을 꺼려왔다.
아울러 특수단은 3009함의 입항 여부를 파악해 배가 접안했을 때 상황이 담긴 항박일지와 채증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압수수색부터 해경 지휘부의 구조 방기 의혹을 우선 들여다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3009함에 있던 헬기가 생명이 위독하던 단원고 2학년 임경빈군 대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간부들을 태우고 떠났다는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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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이어 군 검찰과의 공조 역시 추진하고 있다. 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KNTDS)에 남아 있는 영상 등 상당수의 자료가 군사기밀과 얽혀있어 국방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및 이후 수색과 구조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단은 “군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특수단은 해경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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