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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1970년대 후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1980년만 해도 우리나라 아파트 비중이 7.0%, 단독주택 비중은 87.5%로 대부분 단독주택에 살던 시점에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발빠른 대응으로 느껴집니다. 이후 아파트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로 증가했고 2003년에 지금의 이름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입주자’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법률상 입주자는 세입자(임차인)와 소유자(임대인)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집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누가 내야하는지 논란이 생겼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명칭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바꿨고, 충당금 납부 의무자도 입주자에서 소유자로 명확히 하면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초기의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해 비용을 적립하는 개념이 확산됐습니다. 아파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한 계획적인 관리의 성격이 더 강화된 셈이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및 관리를 받듯이,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미리미리 상태를 점검하고, 수선도 계획적으로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도 점점 더 노후화되죠. 노후화될 때마다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면 좋겠지만, 모두 서울 강남처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요. 지금부터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비용’을 모아두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