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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상용·임시직 노동자 임금차이 288만원…역대 최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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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04.30 06:00:00

고용부,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반도체·금융 등 경영성과급 지급으로 임금격차 확대
월평균 근로시간 149.7시간…전년비 9.8%↓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월 상용근로자(이하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수준인 288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의 임금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3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7만8000원으로 전년동월(351만7000원)대비 24.5%(86만1000원)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50만1000원으로 전년동월(148만6000원)대비 1.0%(1만4000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료= 고용노동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는 287만7000원으로 사상 최대수준이다. 지난해 1월 기록한 최대임금격차(276만4000원)보다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고용부는 “이는 올해 설 상여금 지급을 2월에 했을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석유·화학·금융 등의 업종에서 지난해 경영성과급을 2월에 지급하면서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166.5%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규모별로도 임금확대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0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2%(57만9000원) 늘어났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총액은 652만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4%(170만7000원) 증가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은 반도체, 석유, 화학, 금융·보험업의 성과급 지급 등 특별급여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2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 및 임시·일용직)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9.7시간으로 전년동월(165.9시간)대비 9.8%(16.2시간) 줄었다. 이는 2월 근로일수가 설 연휴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1%(1.8일) 감소한 탓이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7%(16.6시간), 임시·일용근로자는 100.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1%(10.1시간)각각 감소했다.

1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수(3월말 기준, 잠정치)는 177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3만7000명) 늘어났다. 상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1.2%(17만2000명)늘어났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2.2%(3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직(퇴직)자 수도 다시 90만명대를 돌파했다. 지난 3월 이직자 수는 9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88만2000명)대비 6.2%(5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 1월 97만7000명이 퇴직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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