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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8월까지 가계빚대책 마련"

장순원 기자I 2017.06.03 08: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8월중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첫 회의에서부터 가계부채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문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文 대통령 “8월까지 해법 마련하라” 지시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소득분배 악화 대응방안을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중장기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접근법이 논의됐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방안은 별도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분기 현재 가계 빚은 1359조7000억원(한은 가계신용 기준) 규모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1% 증가했다. 급속히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리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구조적이거나 금융권 전체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관련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득 범위에서 돈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기가 핵심

다음 달부터 모든 농·신·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개인이 신규로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등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빌리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도 있어야 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호금융의 여신심사 강화로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우려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융당국은 6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조합과 금고에 시행한 가이드라인을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모든 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상호금융권으로 차례로 확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증빙된 소득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의 정착에 있다.

◇보험사 직원에 황제대출

금융감독원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회사 임직원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10여 곳이 직원 우대 금리 적용을 금지한 지난해 이후에도 연 2.0% 이하의 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0일 현재 연 2.0% 이하 저금리 대출 규모는 약 1245억원으로 이 중 2016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대출이 이뤄진 것은 55억원 수준이다.

보험사의 자사 직원 우대 금리 적용은 지난해부터 법으로 금지됐다. 금융당국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임직원 우대 대출을 지적받자 2016년 1월1일부터 임직원 대출 조건이 일반 고객과 동일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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