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BMW코리아의 미니(MINI) 쿠퍼 D5도어 등 6개 차종 9120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를 위반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1억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5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 △MINI 쿠퍼 D 5도어.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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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 △머스탱.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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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돼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돼야 하나 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제7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3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 △스카니아 트랙터.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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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1월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 △아테고.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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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의 재질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5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 △NBC 110.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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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080-6464-00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