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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비행시설(활주로 등)의 내진설계 대상은 총 59개소지만 이중 22%인 13개소만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나머지 46개소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투기 이착륙을 총괄하는 관제탑 등 비행장 내 건축물의 경우 1856동이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이중 861동인 46%만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특히 전투기 이착륙 핵심인 활주로는 전체의 69%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활주로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내진성능평가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이착륙의 지휘통제장소인 관제탑의 경우에도 전체의 30%만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나머지는 내진성능평가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관제탑 중에는 2007년도에 준공됐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경 의원은 “활주로와 관제탑 등 비행시설은 공군 전력의 핵심인 전투기의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진 등 피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내진성능평가를 거치고 보강작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