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에는 2만 5144개사(2011년)가 있다. 이중 99.6%(2만 5035개사)는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0.2%, 48개사)과 대기업(0.2%, 64개사)의 비중은 크지 않다.
정부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도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중소기업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을 정부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뿌리기업 명가’ 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만약 중견기업이 선정되면 우대방안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홍순파 산업부 뿌리산업팀장은 “중견기업이 뿌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게 아니다”며 “ 중기청의 중소기업 전용사업(신성장기반자금, 품질혁신지원사업 등)에는 여전히 중소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