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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 내년 3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이진철 기자I 2012.09.12 08:47:55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근로시간 단축.. 설비투자 3000억
기본급 9만8000원 인상·정년연장 합의.. 찬반투표 14일 실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내년 3월부터 야간 밤샘근로를 없애는 주간연속 2교제대를 시행한다.

기아차(000270)는 1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노사 임금단체협상 본교섭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간연속2교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2교대 전공장 본격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간당 생산대수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총 생산량 보전 ▲종업원들의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이다.

올 3월26일부터 2주간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는 기아차는 올해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병목공정 해소, 작업 편의성 향상 등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36억원(기투자금 921억원 포함)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사가 시행키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행 각 조 10시간씩 일하는 주야2교대에서 1조가 8시간(오전 7시 ~ 오후 3시40분), 2조가 9시간(오후 3시40분 ~ 밤 1시3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형태다.

이로써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주야 맞교대제가 사라지게 되고, 현대차그룹 완성차 부문은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폐지된다.

아울러 1인당 연간 근로시간도 현행 ‘10+10 기준 2137시간’에서 ‘8+9 기준 1887시간’으로 250시간(11.7%) 줄어들게 된다.

이번 기아차 노사 임금합의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600만원 ▲생산·판매향상 등 특별 격려금 150%+36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이다.

단협 주요 합의내용은 ▲정년 연장(현행 만 59세에서 만 60세(계약직 1년)) ▲근로자 유자녀 장학금 신설 ▲경조금 인상 등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가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뜻을 모았다”며 “밤샘근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업무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좋은 품질의 차로 고객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의미를 전했다.

한편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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