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수를 현행 227곳에서 243곳, 비례대표를 현행 46명에서 56명으로 각각 늘리는 등 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들을 이르면 이번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후 공포할 예정이고, 이 법들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정치 신인들은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4·15총선부터 유권자가 지역구에 대해선 후보에, 비례대표에 대해선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되며,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가 폐지되는 등 선거운동 방식도 크게 바뀐다.
이날 국회는 지난 2일 민주당이 전북지역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습 제출했던 선거법 수정안을 재표결해 부결시킨 뒤 진안·무주·장수·임실과 김제·완주를 새로운 선거구로 하는 정개특위 원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