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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즉시 “차를 다시 대겠다”고 했지만 B씨는 흥분한 상태로 “빨리 빼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위협했다. 이어 B씨는 “한 주먹도 안 되는 XX가 옷이 이게 뭐냐. 양아치 같다”며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특히 B씨는 폭행 중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외제차 XX들 운전도 X같이 하고, XX 마음에 안 들어”라며 A씨의 차종을 여러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뒤늦게 주차장으로 내려온 A씨 아들에게도 외제차를 거듭 언급했다. B씨는 “내가 버스 기사인데 외제차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내 차는 싸구려인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죽이고 싶다”며 “그럴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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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폭행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말리면서 끝났다. A씨는 경찰에 가해 남성을 신고했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폭행이 이뤄졌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다만 B씨는 A씨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치료비 3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어깨 등 영구 장해소견 등 현재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밤마다 통증을 느낀다”며 “폭행 트라우마가 크다”고 토로했다. 또 A씨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 영상이 다 있는데 쌍방 폭행을 주장한 건 무고도 성립 가능하다”며 “범행 동기가 말도 안 된다. 피해자가 공격을 막지도 않고 계속 맞고만 있지 않냐. 종합해서 봤을 때 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