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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받으려 문 열다가 봉변...기사 사칭 강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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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I 2025.10.07 09:46:32

50대 男, 택배기사 사칭해 강도 행각
70대 노인 협박해 현금 갈취
“아내 학원비 주려고” 변명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택배기사를 사칭해 70대 노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25분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B(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B씨의 집 앞에서 “택배가 도착했다”라며 문을 두드렸다. 이윽고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품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오늘까지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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