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25분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B(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B씨의 집 앞에서 “택배가 도착했다”라며 문을 두드렸다. 이윽고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품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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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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