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투자 규제 논의

김영환 기자I 2024.12.19 06:00:00

CVC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이 논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대회의실에서 CVC 협의회 ‘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에 나선다.

CVC 협의회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단체로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기술투자,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두산인베스트먼트, 크릿벤처스, 에코프로파트너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BTC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SJM인베스트먼트, 동국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다.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된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공정위와 함께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