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는 가족" 30마리 집에 들인 세입자…악취에 이웃은 죽을 맛

채나연 기자I 2024.12.02 08:16:54

고양이 관리 소홀로 인해 악취 발생
주민 항의에 B씨 "고양이는 우리 가족"
구청 측 "동물 학대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세대주택에서 3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며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 주민으로 인해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끊임없는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이 키우는 길고양이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웃인 70대 B씨와 그의 40대 아들이 3년 전 길고양이 2마리를 거둬들이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B씨 부자가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고양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3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B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임신한 개체 또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양이 관리 소홀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이들의 배설물이 집 안에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건물 전체로 퍼져 여름철에는 창문을 닫아도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고양이들을 풀어놓고 기른 탓에 고양이들이 건물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도 곳곳에 배설물과 털이 쌓여 있는 상태다.

한 외국인 이웃 주민은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3개월 만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충을 토로하는 주민에게 B씨는 “내가 먼저 이사왔고 고양이를 이미 키우고 있었다”며 “고양이는 우리 가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양이가 돌아다녀야지, 붙들어 맬 수 있겠냐. 문 닫는 것도 싫어한다”라며 급기야 “법으로 해, 그럼. X발”이라고 욕설까지 했다.

지난 9월 동물보호협회가 B씨의 집을 방문에 고양이 입양을 제안했으나 B씨는 완강히 거부 의사를 비쳤다. 구청 측은 동물 학대로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A씨는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