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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데일리 취재진이 확인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된 PM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치동이나 강남역과 건대입구역 인근 등 10~20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어김 없이 인도에 PM이 널브러져 있었다. 일부 PM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직장인 김하영(29)씨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노약자나 동물들이 다칠 수 있어서 인도 주차를 지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손모(27)씨는 “시각장애인이 PM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며 “나처럼 사지가 멀쩡한 20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통행이 막히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건널목 △보행로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시설 등 법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차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이때 ‘차’는 자동차뿐 아니라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PM도 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유형 PM의 수가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1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PM 수는 2019년 2만 5970대에서 지난해 26만대로 4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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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더 많은 것 같다”며 “인파가 몰리는 지역은 자전거주차장처럼 PM을 둘 공간을 확보하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용 PM은 견인해도 소유주를 모르기 때문에 공유형 PM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먼저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PM을 반납 때 이용자에게 주차 사진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상 주차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