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은 STO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의 정의와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ST)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STO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장서서 토큰증권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을 들였다. 그러나 같은 해 말 관련 기초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법안 계류가 길어지자 무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장섰던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법안 재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진다.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제화를 통해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투자자를 모으고 발행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STO 법안 통과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라며 “발행이 허용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발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온전히 흡수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 보호 및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STO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와 입법환경이 서로 발을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성공적인 수행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