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고 때려도 5000만원인데…” 법조계 ‘깜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이 최대치고 오래 바람 피고 폭행도 있었을 경우 이례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오는 정도”라며 “법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억원 위자료를 인용한 것은 ‘재벌가는 정신적 충격·손해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에 고정되고 재산분할만 그 제한이 없다”며 “1심 대비 20배 증액한 것은 ‘재벌에 대한 응징 판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존 관행을 벗어난 이같은 위자료 산정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위자료 20억원 인용은 향후 위자료 기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대략적으로라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거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법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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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는 2심에서 무려 1조3808억여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을 통해 사돈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을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원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장인(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뒤를 봐준 것을 딸(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
조용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각각의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아닌 그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역할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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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