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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진 만큼, 양육자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점검 중심에서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서울시는 특별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2024년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이다.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공표 사업장 및 미이행 사업장이 발표 및 통보되는 대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마련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 해당 사업장이 연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전면 이행토록 지도 및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줬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