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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찜질방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피해 여성에게 붙잡혔다.
이용객들 대부분이 잠든 늦은 시각, 여성은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걸 수상히 여기고 화장실 앞에서 A씨가 나오길 기다렸다. 마침 여자화장실에서 A씨가 나오는 걸 목격한 여성은 “여기서 왜 나오냐. 너 일로 와, 이 자식아”라며 A씨의 멱살을 잡고 그를 경찰에 넘겼다.
여성은 “천장 위에서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일렁였다.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증거로 남겨야 해서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성은 A씨에 대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안 자고 있던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며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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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찜질방에 10여 분 뒤 도착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몰카 영상이 없었지만, 경찰이 “이거 포렌식하면 (증거가) 다 나온다”고 하자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기만 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인정된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피해 여성은 범인을 검거했을 당시 주위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찜질방 내에서 피부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은 여성과 A씨를 보고도 “카운터에 가서 말하라”고 했다는 것.
여성은 “저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범인이 어리숙해서 다행이었지, 만약 같은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