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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상무부가 상계 및 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ITC가 무피해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 결정은 무효가 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에 대한 후판 상계관세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주요국 대비 낮은 한국의 전기료를 철강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앞둔 지난달에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실제 최근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년 이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후판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당장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적고 관세율이 1.1%에 그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미국의 최종 판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