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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19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1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A씨의 킥보드를 밀어부치듯 A씨가 달리던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A씨는 택시를 피하려다 인도로 넘어졌다.
길가에서 손짓으로 부르던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택시가 차선을 바꾼 것이었다. A씨가 항의하자 택시 기사는 “몰랐다”며 승객을 태우고 사라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왼손 새끼 손가락 0.5㎝ 절단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몰아야 하는 이륜차이고, 속도 역시 화물차와 비슷한 시속 39㎞ 정도로 보이기에 정상 주행중이었다”라며 “택시 기사의 과실이 100%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택시 기사의 사고 유발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면서 “A씨가 넘어진 것을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