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안건을 올렸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 규제샌드박스를 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증권사 2곳에만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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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 12월 초부터는 증권사들이 속속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심사를 거쳐 이들 증권사에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면 준비되는 증권사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늦어도 연내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신청서를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11월 말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점 거래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도 원하는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 있어 20~30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당 가격이 높아 투자를 망설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소수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의 1주당 주가는 1220달러대인데, 한화로 약 145만원 수준이다.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 등 가격부담에 선뜻 매수에 나서기 어려웠던 개인투자자들이 고가 주식도 소수점 거래 허용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살 수 있게 됐다. 개인들이 해외주식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다만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는 준비 작업에 시간이 걸려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