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개 물림 사고로 한 사람의 인생이 풍비박산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 낮 1시쯤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앞 길가에서 그의 어머니 B씨가 진돗개에게 팔을 물어뜯기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웃 진돗개의 목줄이 풀려있었고 그 개가 어머니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갑자기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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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머니는 개에게 목과 다리, 오른팔과 왼팔을 물렸다”며 “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오른팔 뼈가 부러지고 살을 물어 뜯겨 긴급 수술을 했다. 이후에 피부이식수술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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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달 반 만에 퇴원한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팔이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고 회복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 사고로 어머니가 하고 있던 딸기 농사가 지장을 받았고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순간의 사고로 희망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견주 측이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가해 견주 측은 처음엔 치료도, 보상도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하우스 일도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이더니 지금은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다’라며 본인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못 해준다고 한다”며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시간과 앞으로 겪을 일, 트라우마 등등에 비하면 터무니가 없는데 그들이 제시한 보상금액도 터무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순간의 사고로 한 사람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났고 사람의 생사가 오갔으며,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까지 짓밟혔다”며 “그들의 부모님, 자녀가 아니 본인이 이런 일은 당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나도 반려견을 키웠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견주 측 태도에 정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A씨는 “사람의 생사가 오간 일인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벌금도 너무 적다”며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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