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3개월 만에 못 걷게 된 아들..꾀병으로 묵살당했다"

김민정 기자I 2021.05.04 07:26: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육군에서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감찰조사에 나섰다.

지난 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에는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병사의 아버지 A씨가 제보를 올렸다.
(사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쳐)
A씨에 따르면 이 병사는 입대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유격훈련 당시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3회를 하던 중 인대가 파열됐다.

A씨는 “아들이 이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 측은 두 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묵살했다”며 “이후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 난방이 되지 않는 이발실에 아들을 가두고 24시간 동안 굶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들은 결국 부상 3개월 만에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발목인대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며 “그런데 격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A씨는 또 “부대지휘관은 ‘지침대로 격리시킨 것뿐’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은 없으니 제게 아들을 데려가 ‘알아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아들이 휴가를 나와 치료를 받고 국군대전병원으로 복귀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사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쳐)
그러면서 그는 “아들은 낙상 사고로 인한 염증 전이가 심해 3개월째 입원 중이고 극심한 통증과 항생제 부작용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참다못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류가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지휘관에게 전달됐다”며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군 관계자들이 아들을 찾아와 살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피해자 측은 군 측 발언에 대한 녹취자료와 진정서 등 증거를 준비한 상태다. 부모로서 너무 억장이 무너져 (이 사연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거듭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부대뿐만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감찰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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