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향자·김수흥·기동민 “상속세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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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세율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한다는 의견 등을 비롯해 A부터 Z까지 상속세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방향을 결정한 바 없고 확정한다면 내년 7월 발표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과정)에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력을 되찾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세제·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내주에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상속받는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20%를 할증(+10%포인트)해 최고세율이 사실상 60%가 된다.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안이 포함되면 2000년에 50%를 적용한 뒤 22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20년 넘게 적용된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을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4%(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보다 4배나 높았다. 김용판·권성동·이영·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 확대, 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개정 목소리가 잇따랐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일 기재위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기재위 조세소위 당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를 많이 내고 승계하려면 굉장히 충격이 크다”고 했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윤후덕)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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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이고 실제 세율은 낮은데 ‘부자 감세’를 하는 게 부의 대물림, 자산 불평등만 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상속 인원 35만6000명 중 과세 대상은 8002명(2018년 기준)으로 2.2%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2018년 기준)로 최고세율(50%)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조세소위에서 “창업 이후 몇십 년 동안 기업을 일궈 오신 분들이 연로하게 돼 점점 매년 상속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어 (상속 제도를) 고민을 해야 한다”며 “각종 공제로 대부분 상속인이 비과세이거나 세 부담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지속 가능한 상속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면 민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업 살리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기업 감세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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