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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틈타 무단 폐수 배출 '꼼짝마'…서울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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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09.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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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특별감시 기간 지정
폐수 배출업소 1800여곳 순찰
서울시·자치구에 상황실 운영 실시간 대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10월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 개소와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사진=이영훈 기자)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추석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1단계로 연휴 전인 29일까지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1797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도 발송한다.

2단계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감시활동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연휴기간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이밖에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은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를 시행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 과장은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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