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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미집행 공원 공시가 매년 1조↑
서울에서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보상비는 13조 76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편입토지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보상 시기에 대한 로드맵은 전무하다. 일단 소낙비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어두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든지, 매수청구가 들어온 토지만 보상을 하겠다는 일종의 꼼수로 비쳐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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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총액이 매년 1조원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보상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 지방정부(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공원구역, 매수 청구 요건 까다로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는 방안도 문제가 많아 손 볼 필요성도 여전하다.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전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달리 땅 주인이 각 지자체에 토지를 사가라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토지를 매수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사들이기로 결정하면 이를 땅주인에게 통보하고 그날로부터 3년 안에 반드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즉,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면 최장 4년 내에는 지자체장은 사유지의 공원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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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처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개발 가능성이 큰 공원 부지일수록 땅값도 비싸고,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경사면에 위치한 곳은 땅값은 싸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심 내 공원을 유지하려면 이처럼 개발 압력이 높아 훼손될 가능성이 큰 곳부터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데 정작 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마저도 그동안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4일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된 수준이다.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의 토지만 살 수 있었다.
다만 한가지 다행스런 점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대비 비율을 조례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새로 조문을 추가했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대비 비율이 70% 미만이지만,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1년짜리 연구 용역에 착수해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높일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매수 대상 토지가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얼마나 늘어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만약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사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땅 주인이 해제소송을 제기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풀릴 경우 그땐 더 이상 난개발을 막을 방도가 사실상 없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집행을 통한 ‘정공법’이 사실상 최선이다. 아울러 토지보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토지주와의 해제 소송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