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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기시간이 최대 10시간에 이르는 등 일반버스 운전기사에 비해 길지만, 대기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해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김모(사망 당시 61세)씨는 2015년 10월 4일 오전 출근한 뒤 버스를 세차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김씨는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망 직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가 사망하기 직전 일주일간 일한 72시간에서 대기시간을 빼면 38시간 25분이었다. 사망 직전 2주일 전부터 일주일 간 대기시간을 뺀 업무시간은 30시간 38분으로 사망 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도 피로가 누적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 사망과 업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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