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SBS뉴스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 문자’를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SBS는 방 변호사 진술과 전문가 검증 과정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은 사실 자료임을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처음 자료를 확인한 뒤 경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자료 검증 후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봐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방 변호사는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자료였고 변조 가능성이 없는 그런 포렌식 자료라고 파악을 했다”고 설명했다.
SBS는 다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해 자료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도 공개했다. 조작이 불가능한 고유 데이터인 ‘이미징 파일’과 ‘해시코드’를 볼 때 위변조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SBS는 이날 단독 보도한 승리와 가수 정준영씨가 ‘몰카’ 영상을 주고받은 대화 역시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