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10분당 2.7건씩 발생..사이버도박 검거율 98.9%

이재운 기자I 2018.10.21 09:59:10

해킹 검거율 35.4% 최저.."다양한 유형 대응역량 높여야"

소병훈 국회의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기, 해킹이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사이버 범죄가 10분당 2.7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6312건을 기록했다. 매 10분당 2.73건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사기가 6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7.3%)가 뒤를 이었다.

사이버 범죄 검거율은 78.5%(41만3148건)이었으며, 유형으로 따져보면 사이버 도박이 98.9%로 대부분 검거된 반면 해킹은 35.4%만 검거돼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소병훈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