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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이 잦은 추석 연휴, 윤씨처럼 가족·친지와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족이나 부부에 한해 보장해주는 특약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하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특별약관이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이 많은 귀성·귀경길에 고려할 만한 특약이다. 1만~2만원 정도만 추가로(1회 납부) 내면 최대 일주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24시)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 효력이 있으므로 차량 운행 전날 미리 가입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예정이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보장 대상이다.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과 관련한 세부 조건이 달라 가입 전 본인의 조건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불과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