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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섣불리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장 발생한 이슈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법 전체에 바로 적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영미법과 대륙법을 따르는 국내법의 다른 체계, 과잉 처벌 문제, 기업의 부담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미국은 민사 구제제도가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보다 중앙집권적이라 국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발달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배경 자체가 달라 우리나라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기존 법과 맞물려 과잉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점도 경계했다.
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국내 손해배상제도와 맞지 않는다”며 “실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살인이나 방화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할지 안할지부터 당장 고민스럽다”고 짚었다.
기업이 손해배상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우려도 나온다. 유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처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실손처리를 한다 해도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현재 국내법을 개선하는 방식을 주장하자는 의견도 있다.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 온 영미권 국가에서도 과다한 손해배상액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결국 상한선을 정해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규제하고 있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실손해액의 5배 또는 25만달러 등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추세”라며 “무작정 징벌적 손배제를 가져왔을 경우 자칫 국내 법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법원의 손해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