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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이번주가 ‘하투(夏鬪)’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월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 개정안 발 노사분쟁이 개별 사업장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양대노총 연대파업 가능성
민주노총 관계자는 27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노정관계 파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28일 상임집행위원회(상집위)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상집위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지속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이미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또는 탈퇴를 결정하면 2016년 1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다시 한 번 노동계가 없는 사회적대화기구만 남는 셈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4명의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아직 민주노총과의 연대 파업여부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시 연대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상여금 쪼개기 노사갈등 예고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 변경조건을 완화한 점이 노사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주들은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격월 또는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로 나누어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별로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이 때 노조의 동의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예외를 인정해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함 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만 청취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노조 주도로 사측과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대부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의중에 따라 임금체계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3%(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지 가능해졌다”며 “근로기준법과 배치되는 이번 조항으로 각종 불·편법적인 조치로 사업장의 혼란과 분쟁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