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설립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29일 “지난 28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12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받은 A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178조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무당국은 이에 근거해 A씨에게 감면한 12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할 것이며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다른 자치구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행안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더 늘린다는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중”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개 세무법정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직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22인의 외부전문가 등이 이의신청건에 대해 검토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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