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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수활동비 관행, 검찰개혁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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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7.06.08 06:00:00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결과와 함께 밝힌 징계 건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하게 되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 핵심 보직을 역임한 이들 두 사람의 불명예 퇴진은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청구된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본 시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은 피했지만 ‘정직’보다도 무거운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충격과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사죄드린다”는 합동감찰반의 발표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확인된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돈봉투 만찬’ 자리에서 주고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관행이다. 처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에서 봉투를 주고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관행이 잘못됐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면서 이미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생활에서 필요한 치약과 칫솔마저 사비로 계산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마당이다. 과거의 그릇된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껏 비서진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월급처럼 나눠서 지급하던 관행도 중단됐다고 한다. 세금을 그만큼 아껴서 쓰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검찰도 관행을 내세워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뜯어고칠 것은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그 시발점일 뿐이다. 강압적인 수사 태도와 편의적인 기소유예·항고기각 관행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국민들 세금 축내는 적폐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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