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된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본 시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은 피했지만 ‘정직’보다도 무거운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충격과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사죄드린다”는 합동감찰반의 발표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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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면서 이미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생활에서 필요한 치약과 칫솔마저 사비로 계산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마당이다. 과거의 그릇된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껏 비서진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월급처럼 나눠서 지급하던 관행도 중단됐다고 한다. 세금을 그만큼 아껴서 쓰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검찰도 관행을 내세워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뜯어고칠 것은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그 시발점일 뿐이다. 강압적인 수사 태도와 편의적인 기소유예·항고기각 관행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국민들 세금 축내는 적폐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