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LH 토지 청약 노하우에 대해 알아본다.
LH는 모든 토지청약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큰 그림의 연간 토지분양 계획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한 달 전에 공고된다. 이 때문에 매달 진행되는 토지 청약 일정을 투자자 스스로 ‘손품’을 팔아 확인해야 한다.
LH홈페이지 메인 화면(www.lh.or.kr)에서 ‘토지’를 클릭하고 ‘청약공고’를 누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계획을 볼 수 있다. 최종 분양계획은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달 분양 계획인 토지 중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지역은 오는 30일 공고가 나는 ‘인천 청라’ 지역이다. LH의 인천지역본부(032-540-1784)는 오는 7월 초 인터넷 청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인천 청라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경쟁률도 지난 5월만큼 높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오는 29일 공고 예정인 ‘인천 영종’ 지역은 지난 5월 미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자세한 문의처는 032-745-4136이다.
이달엔 대전 대안지구 토지가 23일 공급된다. 단독주택 용지는 없지만, 개인 투자자가 접근 할만한 5억원 대 근린생활시설은 3필지다.
◇점포겸용·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주목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용지유형은 단독주택 용지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점포겸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점포겸용은 상가와 주택을 임대해 임대수익까지 거둘 수 있다. 주거전용은 주거용으로 밖에 쓸 수 없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특히 주거전용 단독주택은지구단위별로 층, 가구수 제한이 있다.
오는 30일 공고 예정인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주거전용은 2층에 2가구만 지을 수 있다. 그나마 점포 겸용은 3층에 3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다. 이럴 경우, 1층에 상가 등을 짓고 그 위로 3가구를 넣을 수 있다. LH 인천지역 본부 관계자는 “1필지에 330㎡ 정도 된다”며 “한 가구당 132㎡로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블록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용, 상업용 택지는 필지당 가격이 높아 개인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건축은 체육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 목적에 따라서만 건축 가능하다.
입찰 방식은 단독주택 용지와 그외 용지가 구별된다. 단독주택만 입찰 가격에 상관없이 추점방식이다. 그외 다른 용도 지역의 경우 가격 경쟁 입찰식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가 물건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주차장 용지도 나쁘지 않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연 면적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주차장 용지에 상가와 주차장을 포함하는 건물을 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용지는 상업용지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는 편이다.
LH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위례신도시와 세종시,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에 분양한 주차장 용지 127필지는 완판됐다.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것도 인기 요인이다.
한편, 인천 영종지역의 주차장 용지는 오는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