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는 나라간 협정을 통해 청년들이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
오늘 개시된 2차 모집도 마찬가지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가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가 폭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참여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로 지원자들은 지원자격 충족 심사를 통과한 후 ‘조건부 합격 통지서(Conditional Acceptance Letter)’를 배부 받게 된다.
1단계 심사를 통가한 지원자는 캐나다 이민성(CIC)에 취업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비자 최종 심사를 받게 되고 이에 통과하면 최장 1 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