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주택 강매하는 ‘자서분양’ 막는다

김동욱 기자I 2013.11.10 11:13:07

임직원 분양자 중도금 대출 금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자서(自署)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은 건설사들이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자사 임직원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임직원 명의로 건설사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다. 명의대여만으로 분양권을 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주택경기가 좋을 땐 분양권 값이 뛰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서분양을 받은 경우엔 분양보증대상에서 제외돼 중도금 대출금 등을 임직원이 모두 떠안아야 해서다. 이 같은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흔히 활용돼 왔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원칙적으로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공정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관계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건설기업노조엔 ‘자서분양 신고 콜센터’도 설치한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기로 했다. 또 이 경우 자서분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건설사가 부담을 느껴 자서분양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한 뒤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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