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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수수료 10배 폭리..신불자 두 번 울린 신협

이준기 기자I 2013.02.26 08:17:18

경기부진으로 파산신청 늘자 임의로 수수료 높여
금감원 “적정 수수료 수준 받아라” 행정지도 나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일부 상호금융조합이 파산 신청자가 떼야 하는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최대 10배까지 높게 받아오다 덜미가 잡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일부 신협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일정한 기준 없이 용도에 따라 차등 청구해온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시중은행에서 장당 2000원에 불과한 발급수수료를 10배에 이르는 최대 2만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증명서는 파산을 신청할 때 빚을 진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반 증명서보다 10배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해 신용불량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특히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은행부터 보험, 카드, 저축은행까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곳이 경우가 많아 파산신청서 발급수수료로만 많게는 수십만원이 들어가는 예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몇 년새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파산 신청도 계속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와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는 모두 24만2000여 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7%가량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가 늘어나자, 일부 신협이 무분별한 파산 신청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높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신협 등 상호금융에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1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받도록 지도에 나섰다.

현재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개별 금융회사가 알아서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는 일부 신협에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관련 민원이 더 발생하면 신협중앙회를 통해 특별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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