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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성과공유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 23일 오픈

황수연 기자I 2012.04.22 11:25:14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지식경제부가 성과공유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2일 지경부는 성과공유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성과공유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3일부터 연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확인제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와 개별 프로젝트가 성과공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제도다. 성과공유에 해당하면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된다.

각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23일부터 사이트(http://www.benis.or.kr)를 통해 성과공유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성과공유확인제는 `도입 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2단계로 운영된다. `도입 기업 확인`은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춰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과공유과제확인`은 수·위탁기업 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으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 수·위탁기업별 과제 수행 내용,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용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경부는 오는 7월과 11월 기업·기관별 확인제 실적을 점검하고,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R&D,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성과보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는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모델의 개발·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한다. 이르면 6월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 보급할 예정이다.

박원주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그동안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가 불가능했다"며 "성과공유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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