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전액지원 61만명으로 확대

문정태 기자I 2009.04.05 11:00:00

소득분위별로 3단계 차등 지원
소득수준 증빙 절차·방법도 개선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증빙하는 절차와 방법도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해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해 왔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분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지원된다. 또, 보육료전액 지원대상이 종전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영유아 가정중 소득분위가 하위 0~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 기준) 10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시설의 종류와 영유아의 나이·수에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또, 소득분위 하위 51~60%까지는 보육료 지원금의 60%를, 소득분위 하위 61~70%는 보육료 지원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가구(200만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분석해 산출했다.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새로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도 간소화·합리화된다.

그동안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해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

또한,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으며,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후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돼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수고가 덜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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