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미래에셋증권은 27일 미국 제약회사인 릴리의 항암제 물질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으로 신풍제약(019170)이 올해 11월까지 제네릭 항암제에 대해 판매와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서 앞으로 외자사들의 특허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제약업
-다국적 제약사인 릴리와 국내 제약사간의 특허갈등
항암제 젬시타빈(상품명 젬자)의 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릴리는 지난해 11월, 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젬시타빈의 물질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여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지난 3월 21일 신풍제약은 제네릭 제품 `제로암`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조사 완료 시점인 11월까지 판매 및 수입금지 명령을 받았음. 신풍제약뿐 아니라 젬자 제네릭을 준비해 온 기업들이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처는 유력한 신제품 출시 지연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미 FTA 앞둔 분위기 잡기인가?
릴리는 인도 닥터레디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판매한 신풍제약이 물질특허(05.12.03 만료)와 제법특허(2012년~2015년) 모두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물질 특허 기간 중 제품 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배상으로 마무리하고 제품 출시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료 물질이 제법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제법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네릭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번 케이스가 주목되는 이유는 향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기할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의약품 특허권 보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라는 점 때문임.
-타격이 예상되는 신풍제약의 항암제 제네릭 시장
대부분이 고가 제품인 항암제는 2006년 들어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향후 제네릭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신풍제약은 기존에 발매중인 연 매출 100억대의 디독스 캅셀, 1년 만에 30개 병원에 안착된 파덱솔(탁솔 제네릭)등과 함께 제로암을 동사의 주력품목으로 강화시키려는 계획이었던 만큼 이번 특허 분쟁으로 인한 제품 출시 지연으로 다소간의 타격이 예상됨.
그러나 제로암의 출시가 지난 해 연말에 이루어져 현재 매출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및 반품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임.
따라서 지난 주 후반의 주가 급락은 동 사안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에 국한된 문제라기 보다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도전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함.(황상연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