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해병대에서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중대 흡연장에서 B씨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선임병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씨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빗자루로 B씨 허벅지를 7차례 때렸다. 이후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다. 2시간 정도 뒤 B씨를 흡연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틀 뒤에는 B씨가 자신이 준 커피를 받자마자 안 마셨다는 이유로 또 폭행했다. A씨는 고무 배트로 B씨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데려가 멱살잡이에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B씨는 이후에도 10차례 더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무 배트로 맞았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리고 시곗줄로 뺨을 때린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수상해와 달리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