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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서는 강력범죄를 막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전자감독이 현장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 등 현장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송지현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는 “과거에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역을 이탈한 사례가 있었는데 훼손 후 이동하는 시간까지 경보가 울리지 않아 크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며 “전자발찌를 차는 기간도 범죄자마다 다르고 한 명이 여러 명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 만큼 전담인력 확대를 통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용 법무법인 심안 변호사는 “보호관찰관 제도의 실질적 존재 이유인 재범 위험성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피부착자의 위치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을 통한 현장지도,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감독 역량 제고를 통해 실질적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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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희 성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조두순 출소 전후로 1대1 전담 보호관찰제 강화 논의가 나왔지만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깨어 대상자를 밀착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한 명에 대해 최소 3명의 전담이 필요하다”며 “예산 문제로 인력 확대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 AI 등을 활용해 전자발찌 대상자 위치 추적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은 “인력 보완만으로 재범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전담 인력이 모든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을 1대1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1명당 관리 대상을 최근 18명 수준에서 10명 이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 감축 정부 기조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전자감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리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